CREATIVE COMMONS LICENSE GUIDE

6 TYPES OF CREATIVE COMMONS LICENSE

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지켜야할 조건으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입니다.
저작권자는 이 조건들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조합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맞는 CC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허락해준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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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ARE

이 저작물을 복제, 배포, 전송, 전시,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.모든 라이선스 조건에서 해당하는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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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MIX

이 저작물을 개작,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라이선스 조건 중에 '변경금지'조항이 없을 경우 가능. ('동일조건변경허락'포함)

저작권자가 지켜야 할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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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(Attribution) 저작자 표시 (필수조건)

저작자의 이름, 저작물의 제목, 출처 등 저작자 및 저작물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.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,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,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(right of paternity, 저작권법 제 12조 제 1항)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.

BY

NC

NC (Non-Commercial) 비영리 (선택조건)

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.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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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

SA (Share-Alike) 동일조건변경허락 (선택조건)

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,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.예를 들어 저작자 표시-비영리조건(BY-NC)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-비영리조건(BY-NC)을 붙여 이용허락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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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D

ND (No Derivative Works) 변경금지 (선택조건)

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.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,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. 다만 이 조건을 선택하지 않아 자유로운 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의 내용,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.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의 일부로 만드는 경우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금지 조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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